'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 거액 벌금
T모바일.버라이즌 등에 총 2억불 규모 벌금
통신사들 “긴급출동 서비스 등 위한 것” 반발
지난달 29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 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통신사별로는 버라이즌이 4690만 달러, AT&T가 573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을 부과받았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경우 FCC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합병됐다. 통신사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총 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3자 기업과 공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섰으며, 2020년 처음으로 벌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FCC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벌금 부과를 확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행 미 통신법 22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특정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에 고객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고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도 고객 동의가 필수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상황 시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FCC 발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 측은 "이와 같은 관행은 이미 5년여 전에 중단했다"며 "고객정보 보호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FCC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벌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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