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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노인에게도 법정 대리인 진술 허용

조지아주에서 인지능력이 상실된 노인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4일 재판에서 법정 진술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HB 21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신 질환 혹은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폭행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재판 진술을 대신하도록 한다.
 
법안 상정을 추진한 노스조지아 노인학대태스크포스(TF)의 조 가발리스 법률 자문인은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리 증언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권리를 17세 이상 성인에게 부여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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