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인상률 최대 10%로 제한
집주인이 렌트 터무니없이 올려 세입자 내쫓는 관행 금지
기존 렌트의 10% 혹은 물가상승률+5%P 수준까지 인상 가능
예외 적용되는 주택 많고, 법 빠져나갈 구멍 많아 혼란 예상
22일 뉴욕주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택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패키지 법안에는 당초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금지법’(S305/A4454)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과된 패키지 법안에 따라 앞으로 집주인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5%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상 렌트를 올려받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물가상승률+5% 수준이 10%를 넘어가도, 집주인은 렌트를 10%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 이상 렌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리스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월 렌트가 3000달러였는데, 집주인이 리스 재계약시 월 렌트를 3300달러로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억지로 렌트를 올려 내쫓으려 한다며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다. 렌트 상승폭(10%)이 물가상승률(3.5%)에 5%포인트를 더한 수준(8.5%)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즉시 적용된다. 뉴욕시에는 자동 적용되고 뉴욕주 내 다른 지역은 로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 법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주의회는 ▶2009년 이후 지어진 건물 ▶고급 주거용 건물(스튜디오 기준 월 렌트 5846달러 이상) ▶아파트 유닛이 10개 이하인 경우(혹은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유닛이 10개 이하인 경우) ▶콘도나 코압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미 렌트 인상률 제한이 있는 렌트안정화아파트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는 “30만~40만채 아파트가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어떤 아파트가 적용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속이 쉽지 않고, 법을 어길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고소해야만 한다는 점도 법의 허점으로 꼽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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