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 "OEP 기간 놓쳤다면 SEP으로 지금 플랜 바꾸세요"
은퇴, 주거지 변경, 만성 질환 등
메디케어 관련 모든 상담 환영
연방 정부 관리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가입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최소한 연속 5년이 경과한 합법적 거주자,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 말기 신장질환, 또는 ALS 진단을 받은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게 주어진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보험(파트 A)과 의료 보험(파트 B)으로 이뤄진 무료 의료 보험 플랜을 일컫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 기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파트 A 월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한해 파트 A 보험을 구입 가능하다. 또한 파트 B는 대부분 메디케어에서 80%를 내주고 20%는 본인 부담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이 부분 역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은 총 다섯 단계를 거친다. 초기 가입 기간(IEP)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시작해 생일 달 3개월 후에 끝이 난다.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일반 가입 기간(GEP)에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인 공개 등록 기간(OEP)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 플랜을 변경하려는 경우 약품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연례 가입 기간(AEP)에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한다.
또한 특별 가입 기간(SEP)도 있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은퇴하여 현재 보장 혜택을 상실한 경우 ▶현재 메디케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경우 ▶당뇨병 또는 만성 심부전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메디칼 혜택을 받는 경우 ▶정부(FEMA)에서 인정하는 재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메디케어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종류, 기간, 혜택, 보험료, 벌금, 우대보험, 추가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등 모든 상담을 환영한다. 유튜브 링크( youtu.be/Ouh0dAsjg4M)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문의: (714)34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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