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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낮아진다

현재 시속 25마일서 20마일로
뉴욕주 최종 예산 합의에 포함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올바니 뉴욕주의회에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이 최종 예산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2013년 브루클린에서 과속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소년 ‘새미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 ‘새미법(Sammy’s Law)’이라고 불리는 해당 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뉴욕시의 차량 운행 속도는 ▶대부분 거리에서 현재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일부 사고 다발 거리에서는 시속 10마일까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맨해튼 외곽의 6차선 도로와 일방통행 3차선 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25마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법’은 4년 전 브래드 시걸(민주·4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주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젠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리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정부는 모든 뉴요커들을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로 ‘새미법’을 옹호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추진 하에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교통국(DOT)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어린이 3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새미의 어머니 에이미 코헨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더 낮추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아들 사망 1년 후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소년이 차량에 치였지만, 느린 차량 속도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뉴욕주의회와 호컬 주지사는 지난 15일 2주가량 지연 끝에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예산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뉴욕시 공립교에 대한 시장의 교육통제권 연장안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등을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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