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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부정적 병원 평가 영상 올린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 제소
법원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티나 김씨가 틱톡에서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의 이용 후기를 밝히고 있다. [틱톡 캡처]

티나 김씨가 틱톡에서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의 이용 후기를 밝히고 있다. [틱톡 캡처]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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