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 철거시 LA시정부 증거 조작
법원 "철거 합리화 한 것"
LA소재 가주 연방법원은 한인타운 홈리스 옹호 그룹인 ‘K타운 포 올’과 수 명의 홈리스들이 시정부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LA시가 2018~2019년 길거리 홈리스 철거 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대형 물품’을 ‘보건상 위해물’ 또는 ‘오염된 물건’ 등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LA에서 압류되거나 폐기처분된 홈리스들의 소지품들은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대형 물품(bulky item)’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규정상 주민들과 교통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물건은 소유주의 허락없이 공공 장소에서 압류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원고들은 5년 전 소송을 제기하며 “시정부가 길거리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압류하거나 무단 폐기조치해 큰 피해를 받았다”며 “중요한 소지품들을 챙길 시간도 주지않고 막무가내로 철거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시정부는 해당 물품들의 압류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 내용을 바꾸거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시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 샬라 메이어스 변호사는 “시정부는 실제로 철거한 내용물을 마음대로 바꿔서 서류를 조작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철거한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법정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따로 조사를 위해 고용한 포렌식 수사팀은 당시 시정부가 해당 철거 집행 서류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에서 PDF 파일로 변경하면서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날짜의 스탬프를 찍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 정부는 현재 연방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시정부의 공식적인 조작으로 종결될 경우 이후 있었던 철거 작업에서의 소지품 분실과 관련해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 주목된다. 이번 재판의 다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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