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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다수 재학 학교서도 AI 누드사진 유포

타운 인근 페어팩스고 조사 중
LAUSD “적절한 징계조치할 것”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마다 이를 남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최근 한인학생도 많이 재학하는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LAUSD는 9일 성명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앱을 이용한 기술 오남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A경찰국(LAPD)이나 학교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지,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학생들의 AI 오남용 케이스는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베벌리힐스 8학년 학생 5명이 반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공유한 게 발각돼 퇴학됐다. 베벌리힐스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누드 사진에 같은 학년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라구나비치 고등학교에서도 지난달 25일 학생 한 명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반 아이들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교 당국이 진상을 조사 중이다. 이 학교는 몇 명의 학생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초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딥페이크(가짜 영상·이미지) 이미지가 엑스(옛 트위터)에 급속도로 유포된 바 있다.  
 
LAUSD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를 위해 디지털 시민권 수업과 사생활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법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 없이 친구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면 아동음란물 관련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10일 법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해당 법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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