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응급요원도 교통혼잡료 내야"
뉴욕주상원 민주당, 면제 법안 처리 거부
"150가지 생각 있을 수 있어…단계적 입법 중요"
"6월 중순 시행 후에도 요금 변동 가능성"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애닐 비펀(공화·10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간호사 ▶응급요원(first responders) ▶의사 ▶의사의 진료를 보길 원하는 사람(people entering the city for medical treatment) ▶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안(A08414)의 처리를 거부했다.
비펀 의원은 "환자를 구조해 살리려는 사람들과 시 공무원들은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 불공정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케네스 제브로스키(민주·96선거구) 의원은 "교통혼잡료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며 "150명의 의원들은 교통혼잡료에 대해 150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의사 예진자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논쟁을 확장시킬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교통혼잡료 지지자들은 혼잡료 부과로 ▶교통 체증 완화 ▶세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시스템 투자 및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피크시간대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 트럭 24달러 ▶대형 트럭 36달러 ▶오토바이 7.5달러 ▶택시 1.25달러 ▶우버리프트 등의 택시 2.5달러 등이 책정됐다. 다만 ▶응급차 ▶스쿨버스 ▶정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오는 6월 15일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시행 후에도 요금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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