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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응급요원도 교통혼잡료 내야"

뉴욕주상원 민주당, 면제 법안 처리 거부
"150가지 생각 있을 수 있어…단계적 입법 중요"
"6월 중순 시행 후에도 요금 변동 가능성"

오는 6월 중순께 시행 예정인 교통혼잡료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를 위해 진입하는 이들에 한해 면제하는 구제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묵살하는 쪽의 대립이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애닐 비펀(공화·10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간호사 ▶응급요원(first responders) ▶의사 ▶의사의 진료를 보길 원하는 사람(people entering the city for medical treatment) ▶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안(A08414)의 처리를 거부했다.
 
비펀 의원은 "환자를 구조해 살리려는 사람들과 시 공무원들은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 불공정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케네스 제브로스키(민주·96선거구) 의원은 "교통혼잡료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며 "150명의 의원들은 교통혼잡료에 대해 150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의사 예진자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논쟁을 확장시킬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교통혼잡료 지지자들은 혼잡료 부과로 ▶교통 체증 완화 ▶세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시스템 투자 및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피크시간대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 트럭 24달러 ▶대형 트럭 36달러 ▶오토바이 7.5달러 ▶택시 1.25달러 ▶우버리프트 등의 택시 2.5달러 등이 책정됐다. 다만 ▶응급차 ▶스쿨버스 ▶정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오는 6월 15일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시행 후에도 요금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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