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고객, 최대 500불 합의금 수령 가능
포장육·해산물·봉지 감귤 등
6월 5일까지 집단소송 가능
월마트의 제품 가격 과다청구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월마트에서 소, 돼지,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Weighted Goods)을 구매했거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bagged citrus)를 산 소비자는 4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2%, 최대 500달러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유형과 연도를 설명하는 등 구매를 증명하면 10달러~25달러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CB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마트 웹사이트( 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월마트가 일부 상품의 표시 가격이 실제 상품의 무게 단위당 판매가보다 더 높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2022년 10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월마트 측은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