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누적 3000만 명 혜택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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