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카운티라인 투표용지 폐지
앤디 김 의원 제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3일 김 의원이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소를 제기한 데 따라 연방법원서 지난달 29일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이달 12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항소를 제기한 이들이 그러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김 의원의 승리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도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설움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
앞서 김 의원과 같은당 예비후보 2인이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려 했지만, 시기상의 이유로 늦어 그러지 못했다.
선거 용지는 통상 이달 5일까지 인쇄를 마친 후 20일까지 우편발송돼야 하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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