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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카운티라인 투표용지 폐지

앤디 김 의원 제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6월 4일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서 승리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3일 김 의원이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소를 제기한 데 따라 연방법원서 지난달 29일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이달 12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항소를 제기한 이들이 그러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김 의원의 승리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도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설움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  
 
앞서 김 의원과 같은당 예비후보 2인이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려 했지만, 시기상의 이유로 늦어 그러지 못했다.
 


선거 용지는 통상 이달 5일까지 인쇄를 마친 후 20일까지 우편발송돼야 하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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