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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가주 하원서 전국 최초 추진

고용주 3차례 위반시 벌금

업무시간 외에는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키온46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트 하네이 의원(17지구)이 직장인의 업무시간 외 권리보장법안(AB 275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고용주 등은 업무시간 외에 일과 관련한 연락이나 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 측에서 법안 내용을 3번 위반할 경우 벌금 100달러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관련이나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은 예외다. 가주에서 50개 주 중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네이 하원의원은 “셀폰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등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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