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가주 하원서 전국 최초 추진
고용주 3차례 위반시 벌금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키온46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트 하네이 의원(17지구)이 직장인의 업무시간 외 권리보장법안(AB 275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고용주 등은 업무시간 외에 일과 관련한 연락이나 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 측에서 법안 내용을 3번 위반할 경우 벌금 100달러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관련이나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은 예외다. 가주에서 50개 주 중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네이 하원의원은 “셀폰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등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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