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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투표용지 소송도 승리

태미 머피 사퇴에도 소송 이어가
“국민을 위한 결정” 환영 메시지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29일 김 의원과 다른 연방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장을 인용,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득표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는 6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앞서 김 의원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와 연방 상원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중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머피 후보는 지난 24일 깜짝 사퇴했고, 김 의원이 수월하게 민주당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부당한 투표 용지 문제에 대해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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