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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뉴욕시, 주의회에 법 개정 촉구
“부지 규모 최대 15~18배 수준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가능”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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