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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동화물자전거 도입 승인

최대 폭 4피트인 4륜 화물자전거
환경오염 방지, 교통체증 완화 효과

배달원이 4륜 전동 화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  [사진 뉴욕시 교통국]

배달원이 4륜 전동 화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 [사진 뉴욕시 교통국]

뉴욕시가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체증 완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대형 전동화물자전거(wider electric cargo bikes) 도입을 승인했다.  
 
시 교통국(DOT)은 27일 “뉴욕시 거리에서 전동화물자전거 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도로 위 배달 트럭 및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허용되는 전동화물자전거는 최대 폭이 4피트인 4륜 화물자전거다. 자전거와 트레일러는 합해서 최대 16피트까지 허용된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트럭의 수를 도로 위에서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배송 옵션을 통해 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동화물자전거는 뉴욕시 곳곳에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등의 운행을 대체해 도로 위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을 운송하거나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처음 제안된 자전거 도입은, 이후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수정됐다.  
 
수정 사항 중에는 ▶화물 자전거의 길이 상한선을 10피트에서 16피트로 상향 조정 ▶화물 자전거의 최대 높이를 6.5피트에서 7피트로 상향 조정 ▶안전을 위해 화물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동화물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화물을 과적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제조업체의 중량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DOT는 2026년까지 시 전역에 2000대 이상의 화물자전거 운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내로 화물자전거 사업체와 운영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운행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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