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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신청…LA 교통국 웹사이트로 접수

LA시 교통국이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신청서를 웹사이트(ladot.lacity.gov/projects/safety-programs#speed-humps)를 통해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거주지역에 있으며 양쪽 방면 차선이 1개인 도로이어야 한다. 또한 시속 30마일 미만 속도 구간이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자는 해당 구간의 과속방지턱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설치에 동의한다는 지역 주민 4명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 교통국은 지난 2022년에도 과속방지턱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폭증하자 웹사이트 접수 창구를 10분만에 폐쇄했다. 당시 접수된 신청서 규모는 375개였다.
 
교통국는 이중 지역구별로 6개 구간을 선정해 지금까지 90여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이와 별도로 LA시의회는 지난해 8월 학교 주변 도로 50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안을 제정, 설치 중이다.  
 
교통국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에 드는 예산은 개당 2만 달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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