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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7월부터 전기차 등록 수수료 부과

올해부터 연 250달러
4년간 연 10불씩 인상

오는 7월부터 뉴저지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연 250달러 수준의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징수한 금액으로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4011·S2931)에 서명했다. 주정부의 교통신탁기금(TTF)을 5년간 갱신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해 연 25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연 250달러이며 이후 4년간 10달러씩 인상한다. 2028년 7월부터는 매년 29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갱신 등록 차량에 모두 적용되며 새 차를 구입하는 주민은 4년치 수수료(1060달러)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익은 TTF에 귀속되며 교통국(DOT)과 뉴저지트랜짓, 카운티 정부 등에 고루 분배된다. 특히 뉴저지트랜짓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존 연 7억6700만 달러에서 8억1300만 달러로 확대한다. 법은 즉시 시행된다.
 
머피 주지사는 "주 전역의 교통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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