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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가공 대마 젤리 규제 필요"

일리노이대 연구진 보고서... 대부분 성분 표기 엉터리

[로이터]

[로이터]

시중에서 흔히 팔리고 있는 대마 성분의 젤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제품에 비해 환각 성분이 낮아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성분 표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된 대마(hemp)가 함유된 일부 제품의 성분 표기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지역에서 판매되는 젤리와 대마 잎 등 32개 제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성분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된 대마는 환각성분을 일으키는 Delta-9 THC가 0.3%가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대마 제품으로 규정돼 판매와 관리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된 제품 중 87%에서는 Delta-8이나 Delta-10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에서는 규정의 70배가 넘는 THC가 함유되기도 했고 잎 제품에서는 환각 성분 표기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중에서는 이런 제품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담배 전문 판매점이나 주유소 등지에서 구입자 나이와 상관없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스낵 브랜드인 치토스나 워헤드, 치즈-잇츠, 쿨-에이드와 유사한 포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업타운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다섯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지역 담배 판매점에서 판매한 가공된 대마 젤리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대마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가공된 대마 제품에는 관련 세금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는 15억달러의 대마 제품 판매를 통해 4억50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 바 있다.  
 
이에 주의회에서는 가공된 대마가 함유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공된 대마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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