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가입 목적

필요에 따라 생명보험 목적 달라져
노후 대비에도 생명보험 활용 가능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견적을 달라는 요구 받으면 나는“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적은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보장받는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이 적당하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평생 보장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을 추천한다. 불입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길 원한다면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을 권한다.
 
즉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보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보험은 싸구려고, 어떤 것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유가족에게 상속 개념으로 물려주는 것이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돈 많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염려하고, 치매, 중풍 등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에 생활 혜택 프로그램(living benefit program)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해 쓸 수도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형식으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그 외에 사업자금 대출시, 특히 개인 기업일 경우, 대출받은 사업가 사망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5대5로 동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명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50%의 회사 지분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상속되므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유고 시 상속되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buy&sell agreement)을 미리 맺어 놓고, 상속될 회사 지분만큼의 생명보험을 두 소유주가 각각 가입해두면 유가족은 그 몫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생명보험을 회사 앞으로 가입하여 그의 사망 시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니는 교회나 사찰을 수혜자로 정하고 헌금하듯 본인의 생명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본인 사망 시 엄청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종교기관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출신 학교, 각종 단체에도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