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가입 목적
필요에 따라 생명보험 목적 달라져
노후 대비에도 생명보험 활용 가능
즉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보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보험은 싸구려고, 어떤 것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유가족에게 상속 개념으로 물려주는 것이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돈 많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염려하고, 치매, 중풍 등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에 생활 혜택 프로그램(living benefit program)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해 쓸 수도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형식으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그 외에 사업자금 대출시, 특히 개인 기업일 경우, 대출받은 사업가 사망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5대5로 동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명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50%의 회사 지분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상속되므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유고 시 상속되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buy&sell agreement)을 미리 맺어 놓고, 상속될 회사 지분만큼의 생명보험을 두 소유주가 각각 가입해두면 유가족은 그 몫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생명보험을 회사 앞으로 가입하여 그의 사망 시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니는 교회나 사찰을 수혜자로 정하고 헌금하듯 본인의 생명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본인 사망 시 엄청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종교기관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출신 학교, 각종 단체에도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