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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핑계 불법퇴거 예방·감시…라구나비치, 세입자 보호 강화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건물주가 세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퇴거 통지를 해야 할 때, 통지서 내용을 시 측에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내달 11일부터 발효될 새 조례는 공사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 월세를 올려 받는 주택 소유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퇴거를 요구하는 ‘노 폴트 에빅션(no-fault eviction)’ 통지의 주된 사유는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다.
 


시 측은 세입자들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 사례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내세운 불법 퇴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퇴거 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OC에선 부에나파크, 코스타메사 시가 라구나비치와 비슷한 세입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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