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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사는 집 단기임대 금지…LA카운티 규제 조례안 승인

연 수수료 914달러내고 등록

LA시에 이어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서도 주택소유주의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가 제한된다.
 
지난 1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직할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한 파티, 소음유발, 쓰레기 투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숙박공유가 제한된다. 또한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투자용 주거시설’ 등은  등록이 금지된다.
 


소유주가 해당 시설을 대여해 영리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단기숙박 제공 업소 등록 및 연간 914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유주가 등록과 수수료를 내더라도 1회 대여서비스 기간은 3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 번에 여러 주택이나 아파트 유닛을 대여하는 기업형 호스트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조례안은 한 달 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조례안을 반겼다. 시민단체 베터네이버LA의 랜디 레닉은 “LA카운티직할지역에서 단기렌털로 내놓은 집만 2600채나 된다”며 “조례안은 해당 집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숙박공유 업체 등을 통해 단기렌털 수입을 얻은 호스트 측은 조례안은 부수입이 필요한 소시민 가정을 공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관광산업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A시는 2019년부터 숙박공유 관련 조례안을 시행해 단기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소유주가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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