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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한미 양국 납부 기간 합산 연금 받아
미 시민권자 해외 이주해도 수령 가능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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