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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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