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국적 이탈자·직계비속>도 내국인 입국대’ 안내 강화
인천공항에 전자안내판
법무부 “자긍심 고취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에 ‘대한민국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Overseas Korean)’ 전자안내판이 다시 설치됐다. 한인 시민권자 등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 내국인 입국심사대(대면)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법무부 대변인실은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3년 11월 23일자 A-2면〉후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법무부는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내용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미시USA 등 온라인 포털 등에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줄에 서지 않고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빠르게 입국했다’,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 섰지만, 안내 직원이 외국인 심사대로 가라고 쫓아냈다’ 등 상반된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 한인은 “법무부가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까지 보여줬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다”는 경험담을 남겼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실은 “현재 변동사항 없이 재외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내국인 입국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Overseas Korean) 안내판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도 법무부에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3월초 인천국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직접 둘러봤다”며 “현장 직원들이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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