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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집 폭파한 조지아 남성들

지난해 1월 13일 리치몬드힐에서 폭발된 새집. [출처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페이스북]

지난해 1월 13일 리치몬드힐에서 폭발된 새집. [출처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페이스북]

두 달 동안 범죄를 모의하고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폭파한 조지아주 남성 2명이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최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지아 남부지방검찰청이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티븐 글로서(37)와 칼렙 킨지(34) 등 2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사바나 인근 리치몬드힐 시의 한 주택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비롯해 스토킹, 폭발물 사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폭발물을 사용한 중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또 폭발물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피고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를 '살인, 부상, 괴롭힘, 협박' 의도로 감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둘은 피해자 집에 화살을 쏘거나 "큰 비단뱀을 풀어 (피해자의) 딸을 삼키게 하자," '개똥이나 죽은 쥐를 보내자,' '피해자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집을 폭파하자' 등의 범죄 계획을 공모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글로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온라인에서 산 폭발물(태너라이트)을 사용해 폭발 장치를 제작했으며, 1월 13일 피해자의 집을 폭파했다.
 
지역매체WSAV는 피해자와 그 딸은 폭발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사한 새 집에 폭발이 일어났으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인 WTOC는 사건 수사관의 말을 빌려 "용의자 글로서는 이전에 데이팅앱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그들의 관계는 진작 끝났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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