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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연체금 회수 비상

10만불 미만 대출 중소기업·비영리단체도 포함돼 어려움 가중
베니핏 압수 등 압박…상환 어려우면 SBA에 도움 요청해야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0만 달러 이하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대출 회수에 나섰다. 팬데믹 후폭풍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SBA가 재무부에 2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난 대출 연체금 추심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과 달리 10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가 포함됐다.
 
SBA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해 39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대출을 실행했다. 수혜 단체는 약 400만 곳이다. 대출은 30년 만기로 중소기업 연 3.75%, 비영리단체 연 2.75%의 고정금리로 제공됐다.
 
SBA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회수 금액보다 추심 비용이 더 크다며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추심을 꺼렸다. 이후 연방의회와 감사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선을 바꾸고 추심 대상을 확대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출 회수율은 20%에 그친다.  
 


WSJ는 팬데믹에서 완벽히 회복하지 못한 대출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무부로부터 추심 안내를 받은 커네티컷주의 식당주 존 밀리오레는 “팬데믹만 지나면 회복될 줄 알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며 “지금 수입으론 이자나 겨우 갚을 수 있는데 진정 연방정부가 원하는 게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미트라 라인닥은 13만6000달러의 재난 대출을 받고 수개월 후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 SBA에 상환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식당 장비 등을 팔아 일부를 갚았지만, 추심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SBA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추심 전 SBA에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최소 금액(월 25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이후엔 의무상환액의 50%, 75% 등으로 상환액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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