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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보석금 9200만불 납부

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 동시에 항소 제기
항소 진행되는 기간동안 원고는 배상액 받을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9163만 달러 금액 채권(보석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명의 배심원단으로부터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초 원고인 캐럴은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배상액의 110%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게 됐다. 다만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배상액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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