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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차장 전기충전 인프라 의무화

교통정체·환경오염 방지 위한
인프라 마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뉴욕시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7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10대 이상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 대비 20%를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설비(EVSE) 설치에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주차 부지 소유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리성을 위해 EVSE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설치 면적은 조율 가능하다.
 
또 조례안(Int.0017) 등에 따라 크루즈 선박에도 전기 충전 기능 마련이 의무화되며, 별도의 해안 전력 시스템을 확충해 충전(Int.0004)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크루즈에서 나오는 기름이 배출하는 유해한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통국 등과 협력해 시 경제개발공사(EDC)는 정기적으로 충전소 정보 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날 시의회는 퇴거 가정 아동 트라우마 치료 등을 포함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관련 조례안(Int.0497)에 따라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아동복지국(ACS)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집단소송에 따른 조례안으로, 향후 긴급 퇴거 가정의 아동을 위해 의무화된다. 프로그램 상세안은 ACS와 협의해 향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시장에게 파일럿 프로그램의 영구화를 위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  
 
가정간호 보조원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Int.0615)도 통과돼, 교대근무중 13시간만 제한해 임금을 보장받는 등의 현 상황을 개선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 법이 개정돼야 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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