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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업·공업지역 새 조닝안 확정

작년 발표한 최초 안에서 일부 수정…18개 개정사항 담아
청정 제조업, 상업지역 내 허가…새 공업지역 지정 계획
미용·인테리어업은 상가 대신 내 집에서 운영해도 OK

뉴욕시가 상업·공업지역의 새로운 조닝안을 확정했다. 기존 규제를 대거 완화한 가운데 앞서 발표했던 조닝안에서 반발이 컸던 일부 제안을 수정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CPC)는 6일 회의를 열고 시의 조닝 규제 완화를 담은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for Economic Opportunity)’를 찬성 11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CPC가 통과시킨 조닝안에는 총 18가지 개정사항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제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소규모 양조장, 의류 제작사, 도자기 상점 등 청정 제조업이 일반 상업지구에서 운영되도록 허가한다. 허가 부지 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제조업체 1만7000곳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규제도 대폭 풀린다. 레스토랑 내 춤, 코미디, 오픈 마이크 등을 금지했던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고, 허가 시설을 확대한다. 미용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사업체는 주택 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지역 내 코너스토어 허가를 늘리고, 오락시설도 가족친화적이라면 주거 지역 가까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공개했던 내용 중 반발이 컸던 방안은 일부 수정됐다. 주상복합 건물의 상층부에도 상업시설을 허용하도록 한 제안은 신축 건물에만 허용하며 기존 주거 유닛은 상업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거 유닛 내 미용실 등의 사업 허가는 복도와 로비 같은 공용 공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사업장의 크기도 1000스퀘어피트로 한정된다.
 
시정부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이르면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티 오브 예스 조닝안에는 이번에 확정된 경제적 기회 외에도 ▶탄소 중립 ▶주거 기회 등 두 가지가 더 있다. 탄소 중립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주거 기회는 최종안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시정부는 연내 모든 조닝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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