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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암호화폐와 세금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 최고 경신
암호화폐 손실 등 세금 보고 대상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5일,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2021년 11월의  최고가 6만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등장 등으로 코인 시장이 호재를 맞으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지정했고,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의 첫 페이지에 질문 항목을 추가해 암호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암호화폐를 산 가격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입니다. 이는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 세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암호 화폐에서 다른 암호 화폐로 바꿔도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런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암호 화폐 세금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코인트랙커’와 ‘젠렛저’ 등을 이용해 자본이득 및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D와 폼 8949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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