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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일부 자동차는 리콜을 한 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리콜을 위해 접수된 Honda 및 Acura 차량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을 판매했거나 리스 만료일 이후에 차량을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1)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만 방문한 2018년 차량은 $6,75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 시카고에서 구매한 2023년 차량은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있었으므로 엔진 점검을 위해 대리점을 단 한 번만 방문해도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3) 2023년형 차량은 요철 통과 시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4) 2017년형 차량은 뒷좌석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3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 2016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에 딱 한 번 방문하여 $3,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6) 2년 전에 판매된 2017년식 차량을 사용했고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4,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7) 1년 반 전에 판매된 2016년 차량,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5,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8) 2020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4번 방문했고 $17,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9) 2022년 차량은 변속기 소음으로 인해 대리점을 4번 방문하고 $15,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10) 2022 레저용 차량은 다양한 문제로 대리점을 5번 방문하여 $30,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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