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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교통혼잡료 중단 재청

“적절한 절차 거치지 않아”
피크시간 축소 등 추가 제안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된 제도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소송 중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크시간대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 제도 또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4일 트라이보로브리지&터널오소리티(TBTA)에 이런 내용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TBTA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주의 행정절차법 및 연방 환경정책법(NEPA), 대기청정법(CAA) 등을 어겼다는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아울러 위법 여지에도 MTA가 교통혼잡료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통혼잡료가 강행될 경우 ▶피크시간 축소 ▶저소득 및 크로싱 크레딧 동시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피크 시간은 주중 오전 5시~오후 9시로 예정됐다. 이를 오전 6시~오후 8시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15달러의 요금이 적용되며, 오프 피크에는 25% 할인된다.
 
저소득 크레딧의 경우 월 10회에 한해 50%의 할인이 예정됐다. 머피 주지사는 이들이 홀랜드·링컨터널을 이용할 때는 크로싱 크레딧(5달러) 또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총 교통혼잡료는 2달러50센트로 낮아진다.
 
머피 주지사는 ▶크로싱 크레딧에 조지워싱턴브리지 포함 ▶뉴저지 크로싱 크레딧 확대 ▶오프피크 무료화 ▶저소득 운전자에 추가 크레딧 제공 등의 기존 제안도 재청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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