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학 투표소 설치’ 제대로 시행 안돼
유권자 300명 이상인 캠퍼스 인근 투표소 설치 의무
학생 1000명 이상 사립 대학 중 25%만이 투표소 갖춰
2022년 4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권자가 300명 이상인 뉴욕주의 모든 대학에 캠퍼스 내 또는 대학이 선정한 캠퍼스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0년 대선에서 뉴욕주 18~24세 투표율은 47.8%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45~64세 투표율 6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관계자들은 해당 법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모이는 캠퍼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등 투표 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럿거스대 로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후 2022년 11월 본선거와 지난해 본선거 사이에 새로운 투표소를 추가한 대학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뉴욕 더치스카운티에 위치한 바드칼리지의 조나단 베커 정치학 교수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사립대학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 투표소를 갖춘 대학은 25%에 불과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선거 주기의 투표소를 오는 15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베커 교수는 각 대학 총장들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투표소 설치 이행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베커 교수는 ▶15일 이전에 학생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캠퍼스 내 적합한 투표소 위치를 식별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학생·교직원 포함)가 300명 이상인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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