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뉴욕시 상업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 달린 컨테이너 사용
배출은 오후 8시 이후·영업 마감 1시간 전
해당 규정은 적재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사업체들은 쓰레기 배출 시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컨테이너는 72시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영업 마감 1시간 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이며, 사업주들은 야간에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나면 영업 재개 전까지 컨테이너를 건물 내부나 뒤뜰, 또는 건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둬야 한다. 쓰레기통은 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하며,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배출 관련 자세한 규정은 시 청소국 웹사이트( www.nyc.gov/site/dsny/businesses/setup-operations/setout.page)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달러, 그 후부터는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뉴욕시 청소국(DSNY)은 시행 첫 달인 3월에는 위반 업체에 경고를 주고, 4월부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으며, 9월부터는 시내 5개 이상 지점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규정 적용 대상을 넓혔다.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지난해 규정 시행 이후 약 3만3000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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