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판사 “트럼프 투표용지서 조건부 제외"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8일 다운타운 리차드 데일리 센터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같은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터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다르다면 내가 한 판결은 보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연방 대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안에 대한 심리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일리노이 주의 한 민주당 판사가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소송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여러 주의 결정도 외면했다”며 “이번 판결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Free Speech for People이라는 유권자 단체가 지난 1월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 단체는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수정 헌법 1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즉 연방 수정 헌법은 14조 3항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미국 관리(officer)는 반란이나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터 판사는 이날 3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난입한 이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지적한 유권자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애초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올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저질렀고 프라이머리 투표 용지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포터 판사 역시 이를 언급하며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단 3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것은 현재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고 다만 개표 시 이를 세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항소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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