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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과다 청구 도어대시, 환불은 절반만

뉴욕시 식당 할렘 셰이크 집단소송
“수수료 상한선 어겨 수천 곳 피해”

도어대시가 식당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뒤 이의 절반만 환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식당 ‘할렘 셰이크’가 최근 도어대시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식당은 도어대시가 배달 앱 수수료를 20%로 제한한 뉴욕시 규제를 어기고 수천 개의 식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개시했다.
 
식당은 작년 6월 도어대시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청구한 정황을 포착,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도어대시는 1만3932달러를 부적절하게 수수했다고 인정했지만, 이의 절반인 7259달러만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식당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어대시가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식당 측은 이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뉴욕시는 현재 음식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신용카드 처리 비용으로 5%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가 30%까지 치솟자 식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조례다.
 
우버이츠와 그럽허브 등은 이같은 상한선이 부당하다며 시정부를 제소한 상황이다.
 
도어대시는 해당 소송에 대해 “부주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협력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돌려드릴 것”이라며 “도어대시는 뉴욕시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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