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재단 제명 이사진 소송 TRO<긴급 가처분> 기각에 “재신청 할 것”
법원 “불가회복 피해 없어”
26일 축제재단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와 제명된 이사들(김준배·박윤숙·최일순)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원고인 제명된 이사들 측이 지난 21일 요청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사안으로 축제재단의 피해는 이해되지만, 원고 개인들에게 불가회복의 피해가 성립되지 않기에 긴급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다만 법원은 일부 이사들의 불법자금 유용 및 횡령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긴급가처분을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는 배무한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축제 외부 결산 감사를 요구한 이사 3명을 제명했다.
당시 배 이사장은 제명 이유로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한 나에게 공금 유용 및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냐”며 반발했다.〈본지 1월 4일자 A-3면〉
이후 제명된 이사 3명은 지난 5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신임 이사 3명 영입 무효 ▶제명 절차 무효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현 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법원이 긴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측은 심의 판사가 재배정되는대로 신임 이사 3명 영입 적법성 심의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직 이사들이 제기한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categorically denies). 그들이 축제재단과 이사진을 상대로 이유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계류 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제재단 측은 외부 감사를 의뢰해 지난 2년 동안의 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임 이사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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