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업무평가 관대하다”
감사원, 주뉴욕총영사관 등 운영실태 지적
성과평가·업무실적 미비·수감자 관리 소홀
총영사관 “문서로 집계되지 않는 활동 있다”
20일 감사원은 뉴욕총영사관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에 대해 성과평가의 관대함과 주재원 업무 실적의 극명한 편차, 수감자 방문면회 소홀 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총영사가 2022년 하반기 활동 실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탁월)을 줬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작성 당시 총영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주재관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뉴욕총영사관 국세관 등 2명의 통상 업무 비중이 10% 미만으로 임무 수행 편차가 큰 점도 지적됐다.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등 10명은 상반기 민원 해소 등 기업지원 활동중 적극적, 핵심 활동이 전무했다. 세미나, 박람회, 사업추진 등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들 중 4명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전무했다.
2020년 6월 기준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9월 서신으로 문의한 후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한 점도 드러났다.
7명은 방문면회를 요청했고, 2명은 거절했으며 15명은 묵묵부답이었다. 총영사관은 7명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주재국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되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으로 갈음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면서도 “문서로 집계되지 않고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 같이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감자 면회는 코로나라 어려웠다”며 “근무 실적 관련해선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으로 발령되었을 경우 원소속부처와 진행하는 활동이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이뤄져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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