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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불응 빌미로 벌금 요구 사기

경관 사칭해 “체포 영장” 협박
실제 법집행기관 번호 이용도

남가주에서 법 집행 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셰리프 요원을 사칭해 배심원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가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피해자 캐롤린 재크스(패서디나)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일을 받았다.
 
그는 “음성 메일을 확인해보니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며 “나한테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사기범들은 권위적인 말투로 내 책임이라고 압박했다”고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사기범은 영장 발부가 배심원단 출석 불응에 따른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 재크스는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전화를 끊지 말고 바로 패서디나 법원으로 향하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재크스는 “사기 전화로 의심되어 발신된 번호를 검색했는데 진짜 LA카운티 경찰서 연락처로 나오더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범은 벌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1850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 확인한바, 사기 전화인 것을 알아차렸다.    
 
패서디나경찰국 모니카 쿠엘라 경관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제 법 집행기관의 번호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협박한다.
 
쿠엘라 경관은 “어떠한 법 집행기관도 전화를 걸어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주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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