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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가정재배 코앞

마리화나통제위원회 규칙안 의결…의견 공개 수렴만 남아
빠르면 두달 내 시행…가구당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 가능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가 단 한 관문만을 남겨놨다. 앞서 재배 규칙과 소지 가능 용량 등의 규칙을 공개한 가운데 최근 마리화나관리국(OCM)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욕주 OCM은 지난 16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CCB)가 회의를 열고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CB는 이날 결의안에서 “뉴욕주는 해당 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CCB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가구당 최대 6포기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가정 재배자는 마리화나 농축액과 꽃봉오리를 합쳐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재배자는 자신이 기른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다.
 
재배 구역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임에 따라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 8 하우징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CCB는 지난달 23일 해당 안을 공개했는데, 다음날 예정됐던 표결을 돌연 취소하고 관련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난 16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의견 수렴은 60일간 진행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뉴욕주 내 마리화나 가정 재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B는 이날 25개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했다. 이날부로 뉴욕주 내 해당 라이선스 보유사는 109곳이 됐다. 이날까지 처리된 신청자는 모두 작년 11월 17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한 곳이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CCB는 기관 두 곳에 첫 마리화나 연구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마리화나 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밝혀지지 않은 효능 등 잠재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는 성장형 산업으로 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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