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OC상의, 법무법인 ‘바른’
21일 부에나파크서 개최
상호교류 MOU도 맺기로
세미나는 오는 21일(수)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Beach Blvd)에서 열린다.
짐 구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한국 내 자산 관리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주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인이 세미나에 참가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증여를 포함한 자산 승계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바른의 이스테이트 플래닝 센터 이동훈 센터장(바른 대표 변호사), 정현찬 해외투자 부문 파트장, 조웅규 자산승계 본부장이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둬야 할 ▶한국의 상속법 ▶상속 관련 분쟁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한국 상속법에 관한 설명엔 유언장 등을 이용한 상속 설계와 상속 발생 후 처리해야 하는 상속 등기,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포함된다.
상속 관련 분쟁에 관해선 한국의 유류분 제도 소개 및 분쟁 대비 방안,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주의 사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절차,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안 등이 다뤄진다.
외환 관련 규제 강좌에선 미국의 한인이 한국 내 보유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알아야 할 각종 법률과 규제, 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소개된다.
상의 이사인 상속법 전문 헬렌 나 변호사도 강사로 나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등에 관한 미국 법에 관해 알려줄 예정이다.
상의는 세미나 당일 바른 측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이 많기 때문에 자산 이동 관련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MOU를 통해 세미나를 포함한 교류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등록 문의는 상의(714-638-1440, info@kaccoc.com)에 하면 된다.
바른 측은 상의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연다. 첫 세미나는 19일(월) 오전 11시30분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어바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드림홀에서 열린다.
가든그로브와 어바인 세미나 문의는 전화(818-919-6926) 또는 이메일(woongkyu.cho@barunlaw.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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