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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주거안전법 상원 통과

주택 소유주에 '최소 주거환경' 의무 부과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주 의회

규정 모호, 제재수단도 없어 실효성 의문
 
세입자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이 조지아주 상원 소위를 통과했다. 세입자 보호법안이 상원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세입자들에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을 소유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HB 404)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상임위는 이미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킨 바 있지만, 회기 종료로 유보됐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 세입자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최저 주거 기준법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조지아를 포함한 단 3개 주에 불과하다.  법안은 또 세입자가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을 경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 보증금은 2개월치로 제한했다.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의원 168명 전원 찬성표를 받았다. 또 척 에프스트레이션 원내대표, 샤론 쿠퍼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수 차례 표결이 미뤄졌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부동산 소유주로 임대사업을 겸하는 의원은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달튼)은 "주택 내 서식하는 해충, 곰팡이 등의 유해 환경을 개선할 집주인의 의무만 일부 명시한 법안으로, 부동산법 자체를 흔드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거안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개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없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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