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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총기·탄약 판매 시 특정 판매자코드 부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나 탄약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구매할 경우 특정 판매자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12일 CBS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사가 가주 총포상 등을 대상으로 판매자코드(Merchant category codes, MCCs)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총포상 등 소매점에서 총기나 탄약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구매할 경우 사용내역서에 특정 판매자코드가 표기된다. 그동안 총포상에서 총기나 탄약을 카드로 구매해도 일반 소매점에서 ‘스포츠용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표기됐다.
 
주요 카드사가 총기 관련 특정 판매자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가주의 강화된 총기 법안 영향이다.  
 


이미 가주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부터 총포상 등 소매점에서 총기를 판매할 경우 특정 판매자코드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은 의심스러운 총기구매 내역을 파악하고, 추적 등이 필요할 경우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CBS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사가 지난달 가주 의회 민주당 측에 서한을 보내 법안 시행 전까지 총기판매 소매점 특정 판매자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카드사 3곳은 특정 판매자코드는 총포상 등 총기판매 소매점을 분류하는 것일 뿐,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총기 및 탄약 판매 관련 판매자코드 부여를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판매자코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총기구매, 총기 관련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판매자코드 부여가 총기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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