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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점상 폭증하나…금지구역 폐지로 규제 완화

허가 수수료 무려 95% 경감

노점상에 대한 LA시의 규제와 수수료 부과가 대폭 완화돼 길거리 장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의회는 6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컷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지난 2022년 노점상들과 지역단체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동시에 이날 시의회는 541달러로 상승 예정이었던 노점상 영업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51달러로 무려 95% 경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허가 수수료 재정 보조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우리의 투표 결과는 LA지역 주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례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도 “노점상은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하고 “조례는 한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연간 매출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수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첫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에서의 노점상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경우 노점상 간의 거리 및 판매 시간이 규제되며 공공시설에서의 수도 및 전기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규제는 건강 및 안전, 복지 관련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규제는 시와 카운티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기 명소 등에서 노점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점상 특별구역’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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