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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비시민권자 대상 입국도 불허
영주권 대기자도 영향 미칠 듯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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