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적법 개정·입양인시민권법 지원 공식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5개년 계획 첫 수립
한국 전화번호 없어도 이용가능한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한글학교 예산, 차세대 동포 모국초청 연수 확대 목표
재외동포청은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한국정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설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 정책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과제와 9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운용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찾기로 했다. 최근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도 확대한다.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 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원에서 2028년 19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동포 모국초청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한인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동포는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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