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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망명신청자 고용 위해 채용요건 완화

교육·영어능력·경력 요구사항 없앤 일자리 4000개 확보
연방 노동허가 받은 망명신청자에 일자리 제공 차원

뉴욕주정부가 수천 개에 달하는 주정부 일자리에 대한 자격기준을 낮춰 망명신청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주 공무원위원회(NYSCSC)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주 공무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노동허가(EAD)를 받은 망명신청자들이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정부 내에 '트랜지셔널 타이틀' 일자리는 약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주정부 시설관리나 주정부기관 내 식당관리, 사무직,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돌봄서비스 등 엔트리 레벨 직종이다. 주정부가 일자리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은 영어능력이나 교육증명서, 이전 고용증명서 제출과 같은 요구사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이 계획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격기준을 완화한) 주정부 일자리를 만들어 의욕이 있는 개인을 직업과 연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4만개 이상의 채용 공고를 대신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 전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4만7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2580명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았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향해 노동허가 승인 속도를 높여야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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