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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 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일반적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기밀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역위원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을 통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대체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보통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와 staff attorney가 배정되어 소송이 진행되며 증거 개시와 청문회 이후에 판사가 예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 금지 명령으로 제한되며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의 장점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무역위원회가 지식 재산권 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 소송의 경우 소환장과 소장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를 원고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해외에 위치한 피고에 대한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직접 서비스를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피고들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 소송뿐 아니라 무역위원회 소송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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