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는 호텔‧콘도 업에 외국 인력 (E-9)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요?▶답=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 업에 대해 외국 인력 (E-9) 고용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 인력 (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소원’은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하고,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E-9, 2024년 16만 5천 명), 고용 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도입 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E-9 도입 규모는 2021년도 5만 2천 명, 2022년도 6만 9천 명, 2023년도 12만 명이고, 2023년 10월 말 기준 E-9 체류인원은 30만 7천 명으로 2019년 말 27만 7천 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이전 체류인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도입 업종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업 내 6개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 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E-9의 고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인력 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송출국, 인력 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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